2017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세하게 확인해보기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조건에 미달될 정도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정부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기타 현물지원 등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기초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유력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유력 사유


  -일반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또는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하거나 위태로운 경우

  - 식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영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각종 건강 및 의료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자가 재정난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 생활고 등으로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동차, 자가 토지 등 행정적 절차의 세금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이 일체 없거나 본래부터 가지지 않은 경우.

  - 금전적 영향이 있는 부양가족 또는 주변인이 원래부터 없거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

  - 독거 중이거나 독신 상태로 있는 경우 또는 고령으로 자체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으로 매월 지급하는 생계 급여와 주거 급여가 있습니다. 또 의료급여 혜택을 받아 의료보험비가 면제가 되고 그 외에도 전기, 도시가스 등 요금 할인도 됩니다.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대학생 한정으로 등록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국가근로장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서는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제도가 다양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신체조건 또는 연령 상의 문제로 근로능력이 아예 없는 자 (미성년자와 대학생,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심각한 지병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 직업군인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등은 근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 생물학적 근로 조건은 갖추었으나, 여러 조건(교정시설 복역 후 보호관찰 기간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따져보았을 때 지금은 일하기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자

  - 근로자로서 일정선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나, 가구 단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기준에 미달하는 자

  -부양의무자(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단위 보호를 원칙, 부양의무자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를 부양의무자)

  -재산이 있는지 여부




2017년에 달라진점으로 이전의 기초생활보자제도는 약간이라도 초과한다면 모든 급여에 대하여 지원이 중단되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맞춤형 급여란 명칭으로 수급자권자의 가구별 소득수준별 맞춤급여가 시행되었습니다. 중위소득으로 개념을 도입하면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에 대한 선정기준을 차등적으러 적용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제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