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되는 법과 군의관 복무기간을 알아보자





군의관이란 근대 내에서 보건 병역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장교로 임관된 의사를 말합니다.


의시의 자격을 가진 징집 대상자를 군의학교에 수용하여, 군사학을 비롯하여 일정의 교육을 실시한 후,


중위나 대위로 임관하여 일반 부대나 군 병원에 배치합니다. 부대에 배치된 귄의관은 참모요원으로서


부대장병의 건강관리와 위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며 부대장을 보좌합니다. 군 병원에 배치된


군의관의 즉무 분야는 대체로 전문적인 진료업무 분야로서 일반 종합병원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군의관이 되는 벙법으로는 일반 의대에 진학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자원입대를 하거나


먼저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같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의대 교육을 받아 군의관이 되는 벙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관학교 졸업 후 다시 의대과정 4년, 인턴과정 1년, 레지던트 4년의 과정 후


군의관으로 꼭 근무해야 하는 기간은 5년입니다.








통상적인 과정은 


의대를 졸업하시면 중의 군의관으로 임관 될 수는 있으나 공중보건으로 발령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턴 수료를 받고 군복무를 하시면 중위 군의관으로 임관이 되고


레지던트 수료를 받고 군복무를 하시면 대위 군의관으로 임관을 받습니다. 또한


전문의 취득 후에 군중견의 신청, 합격을 하시면


펠로우 1년 근무 후 군복무를 하시면 군중견의, 대위로 임관을 받고


펠로우 2년을 근무하시고 군복무를 하시면 군중견의, 대위 군의관으로 임관 후 소령으로 제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체등급이 낮거나 TO에 맞지 않으면 공중 보건의로 발령날 수 있습니다.


여성분이 군의관을 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어렵다고 하네요.


군의관은 장교신분으로 장교 규정에 맞게 휴가를 갈 수 있고 여군 장교는 출산휴가는 물론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이런것은 민간병원에 비해 더 확실하게 지켜진다고 하네요.


훈련시에 동참하는 경우도 있고 의료 행정등을 볼 수도 있습니다. 특전사 군의관은 같이 공수 훈련도 받습니다.








군의사관의 복무기간은 3년입니다. 병사복무기관과 장교와는 별개이기때문에


어딜가도 2년인 곳은 없습니다. 병사가 줄어든다고 해서 3사나 육사 학사 학군 간부사관 특수사관의


복무기간이 줄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훈련기간을 포함한다면 3년 3개월 정도 복무기간을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의관도 다른 장교들과 같은 월급을 받습니다. 전문의를 따고 온 대위급 군의관이라면 다른 대위급 장교들과


같은 월급인 200만원 내외정도를 받습니다.


군의관이라고 해서 더 많은 월급을 받거나 하는건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