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신체검사 4급, 면제 사유는 뭘까?

저번에 의경에 대해 한번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군복무에 관해


관심이 생겨서 이번에는 아예 군복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 친구들도 하나 둘씩 다 군대로 떠나가고 남은 친구들이 몇 안됩니다.


제 옆에 남아있는 남자친구를 포함하여 한두명 밖에 남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오른쪽무릎 몇몇개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제 친구중 한명은 심장이 좋지 않은테 몇번이고 재검을 맡았지만 현역이라고 하더라구요.


공익근무를 하는 4급과 면제의 사유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오늘은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하면 4급과 면제를 사유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면제와 4급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 병역의 범위부터 알아볼까요?


병역에는 제1국민역과 제2국민역이 있습니다.


제1 국민역는 현역, 보충역, 예비역이 있고 현역에는 현역병과 전환복무, 보충역에는 대체복무가 있습니다.


제2국민역은 면제를 받으신 분들이 민방위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징병검사를 받은 경우 6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됩니다. 6급의 경우는 민방위조차 받지 


않습니다. 이런걸로 보아 남자친구는 민방위는 받아야하므로 완전면제가 아닌 5급이네요.


실제 6급 판정은 중증장애로 평생을 살아야하거나 간이식, 완관절 골절, 중풍, 중증 심장판막증, 폐인급 정신질


환, 진성다혈증 같은 혈액암 질환, 간경화 등의 케이스가 6급의 사유다. 또는 에이즈. 암.


페닐케톤뇨증, 백혈병도 이 판정을 받게 된다. 또는 생계유지곤란사유도 면제에 포함 될 수 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면제를 받은 분들을 부러운 시선이나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상당한 고충이 따르기 때문이죠.







일단 신장과 체중을 볼때 


신장 140cm 이하는 체중과 관계없이 6급판정입니다.


141~145cm는 체중과 관계없이 5급판정입니다.


신장 146~158cm는 체중과 관계없이 4급판정입니다.


신장 159~160cm BMI지수 16미만,35이상은 4급입니다.


신장 161~203cm BMI지수 16미만, 35이상은 4급입니다.


신장 204cm이상은 체중과 관계없이 4급입니다.


BMI지수란? Body Mass Index의 약자로 비만도를 이야기합니다.


BMI는 체중 / (키 X 키)로 푸시면 됩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95%EB%B3%91%EC%8B%A0%EC%B2%B4%EA%B2%80%EC%82%AC%EB%93%B1%EA%B2%80%EC%82%AC%EA%B7%9C%EC%B9%99/(00851,20150121)


위의 링크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사항들이 나옵니다.


참고로 의가사제대가 면제가 공익근무요원보다 좋지 않다고 하네요.


신체검사 하실때 꼼꼼히 하셔서 의가사제대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좋은 등급 받으셔서 멋진 군복무 생활 마치고 돌아오시길 기원합니다.


혹시 4급이나 면제를 받으셨다고 해도 기죽지 마시고 더욱 더 멋진 사회생활 하시길 바랍니다!